우리 학교는 「초․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
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운영합니다.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
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합니다.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인권규정 특례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.
*붙임파일 참조